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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서류 발급 안내

등록교인의 경우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실 수 있고, 미등록교인이거나 등록교인이지만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등록교인 직접 발급


등록교인이신 경우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[등록교인 직접 발급 바로가기]

신청서 작성

미등록교인, 주소변경필요, 부부 각자 발급등 직접발급이 안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
[발급신청서 작성]


가족합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한

- 기부금 영수증은 한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- 부부가 한명의 이름으로 헌금했으나, 각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발급이 불가하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
-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